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026회신일 2002.0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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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26 (2002.02.28 회신),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33)
원 제목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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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