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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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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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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26 (2002.02.28 회신),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33)
- 원 제목
-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