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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토지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10(2000.05.22), 재일46014-86(2000.01.24) 및 재재산46014-302 (2000.10.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610, 2000.05.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 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교환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10(2000.05.22), 재일46014-86(2000.01.24) 및 재재산46014-302 (2000.10.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610, 2000.05.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 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610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 재일46014-86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 재재산46014-302 조합 탈퇴 대가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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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6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77)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교환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