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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47(2002.11.19), 재산46014-1442(2000.12.1) 및 재일01254-1923(199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547, 2002.11.19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 서일46014-11547, 2002.11.19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547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재산46014-1442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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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5 (<time datetime="2002-12-24">2002.12.24</time> 회신),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76)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