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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서로 다른 세율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순서를 물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연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들을 양도했다.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5,1997.07.11. 및 서일46014-10580,2002.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5, 1997.07.11.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서.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85, 1997.07.11 및 서일46014-10580, 2002.5.3을 참고할 것.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80 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 재일46014-1685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374 심판결정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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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1 (2002.12.24 회신),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75)
- 원 제목
-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