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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와 청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부동산 양도 시 전기공사비와 내부청소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질의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9,1996.09.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일46014-2099, 1996.09.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시 전기공사비와 내부청소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99 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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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6 (<time datetime="2002-12-16">2002.12.16</time> 회신), "전기공사와 청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63)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시 전기공사ㆍ내부청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