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2001.8.10)호 및 재일46014-294(1999.0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40, 2001.08.1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내용중 “2년” ⇒ 2002.3.3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으로 법령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완성일 이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위 내용 중 “2년”은 2002.3.30. 이후 양도분부터 “1년”으로 개정되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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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07 (<time datetime="2002-11-12">2002.11.12</time>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09)
원 제목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