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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순서와 요건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순서와 요건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을 완성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한 뒤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였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른 주택을 양도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3.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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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640 (2001.08.10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08)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