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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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 완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재건축 완료 후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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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35)
원 제목
2주택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 포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