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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4.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 완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 완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507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