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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취득자에게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요건과 개정령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같은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에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같은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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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8 (1995.05.30 회신),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8)
- 원 제목
- 5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