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임대한 주택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임대가 일시적인지에 따른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2조의2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59,1999.05.18 및 재소득46073-151,1996.10.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1859, 1999.05.18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한 주택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임대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판매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88 (<time datetime="2002-10-22">2002.10.22</time> 회신), "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9)
원 제목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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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