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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 삭제 <1995ㆍ12ㆍ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뒤 양도하였다. 임대가 일시적인 경우와 5년 이상인 경우가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4조(`95.12.29 개정전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1.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인 건설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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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1 (1996.10.07 회신),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64)
- 원 제목
- 주택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