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5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이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이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후 판매했다. 임대용 전환인지 일시적 임대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판매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59 (<time datetime="1999-05-18">1999.05.18</time> 회신),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54)
원 제목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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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