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무상주의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해당 거주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재무부재산46014-53(1994.2.1),재일46014-1734(1997.07.16),재일46014-1734(1997.07.16),재일46014-1681(1999.09.14) 및 재일46014-1940 (1999.11.0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재산46014-53, 1994.02.0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재산46014-53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681 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 재일46014-1734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 재일46014-19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17 (<time datetime="2002-09-19">2002.09.19</time> 회신),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28)
원 제목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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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