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6회신일 1995.08.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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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0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는 자경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는 자경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당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받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한없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거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한없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6 (1995.08.10 회신),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3)
원 제목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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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