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859(1997.4.14), 재일46014-83(1999.1.14), 소득46011-511(2000.4.28) 및 소득46011-1183(1993.4.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859, 1997.0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859, 1997.0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183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11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일46014-83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 재일46014-85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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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53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20)
원 제목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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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