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863(1999.05.06)호와 서일46014-10443(2001.1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3, 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의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7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95)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