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69회신일 2002.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6

거주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15%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5. 대물변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382 (1998.12.15) 재산46014-10026 (2002.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82, 1998.12.15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15%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의 세액납부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9 (2002.07.26 회신),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74)
원 제목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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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