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82회신일 1998.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5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 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신고의무 없는 소유권 이전도 주택과 농지는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존예규(재산 46014-289, 1997. 8. 21)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산 46014-289, 1997. 8.

21)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중 주택과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와 세액 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이 중 주택과 농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면 같은 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82 (1998.12.15 회신),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9)
원 제목
부동산양도 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100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