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직장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직장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사유이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334,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주택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98 (<time datetime="2002-06-15">2002.06.15</time> 회신), "배우자 직장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44)
원 제목
공동소유주택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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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