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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거래가 질의됐다. 전환사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본문(원문)
(질의1)(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 21368,2000.11.27 】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대상 소득 구분과 전환사채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1과 질의3은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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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8 (2002.05.15 회신),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1)
- 원 제목
-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