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38회신일 2002.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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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거래가 질의됐다. 전환사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본문(원문)

(질의1)(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 21368,2000.11.27 】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대상 소득 구분과 전환사채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1과 질의3은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8 (2002.05.15 회신),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1)
원 제목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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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