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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10(2000.5.22),재일46014-86(2000.1.24) 및 재재산46014-228(1999.7.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10, 2000.05.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610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 재일46014-86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 재재산46014-228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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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2 (2002.04.08 회신), "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56)
- 원 제목
-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