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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863,1999.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3, 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회답
※ 재일46014-863, 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동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63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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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4 (2002.03.06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16)
- 원 제목
-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