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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과 서일46014-10581(2001.12.0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ㆍ등록세와 관련된 감면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업무로 관한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도차익 계산, 신고의무 및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2)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를 참고한다.
2. 질의 3)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3. 질의 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참고한다.
4. 질의 5)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택건설업자는 제외된다.
5.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81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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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0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07)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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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