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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를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면허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지만 단서에 따라 실제 사업자 과세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상 명의만 있고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였다. 별도의 사람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2543, 1993. 8. 26】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43, 1993.08.26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상의 명의만 있을뿐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토지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명의자와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
회답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라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어 그에게 과세할 수 있으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토지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3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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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4 (2002.04.12 회신),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