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81회신일 2001.09.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등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인지 또는 보유기간 특례주택인지에 따라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39, 1999. 6. 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예규 (재산 46014 - 44, 2001. 1. 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또는 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면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관련 기존 예규를 참고합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합니다.

2. 보유기간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1 (2001.09.04 회신),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1)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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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