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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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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을 이용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을 시공한다.
질의요지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41,1993.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1, 1993.09.15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5조의2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온실의 시공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5조의2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1 천재지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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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03 (2003.02.21 회신),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47)
- 원 제목
- 온실의 시공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