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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3.0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2.21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2.21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303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10.05 · 역사 자료 · 부가46015-2057
반영구적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와 자동온도조절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재배시설 시공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