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시계획 인가 전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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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시계획 인가 전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업구역의 양도소득은 신청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다.

학교시설 실시계획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ㆍ건물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업구역의 양도소득은 신청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시설 사업실시구역으로 도시계획은 결정되었으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이었다.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공공) 사업실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전에 그 학교시설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공공)사업실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전에 그 학교시설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토지 등을 양수한 그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학교시설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같은령 제33조의 5 제8항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그 학교기설사업시행자로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도시계획이 결정된 학교시설사업실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3의5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0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실시계획 인가 전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3)
원 제목
도시계획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