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4회신일 1997.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5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이하같음)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의 범위.

회답

1.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686 심판결정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4 (1997.03.15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1)
원 제목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