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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17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3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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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3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52)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