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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간주매출 후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취득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연립주택의 가액 산정과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간주매출 후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폐업일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8508" alt="img22048508" > ┌──────────────────────────────────┐ │ 국세청장이 당해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자산에 대하여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방공사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산한 후 보유하다 양도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연립주택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이 미고시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예규(재일 46014 - 1228, 1996. 5.
1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간주 매출로 계산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기존예규 (재일 46014 - 2479 1997. 10. 20, 재일 01254 - 100, 1991. 1. 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79, 1997.10.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계산한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연립주택 취득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간주매출로 계산한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
회답
1.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예규(재일46014-1228, 1996.5.17.)를 참고한다.
2.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 계산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79 청산일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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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6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91)
- 원 제목
- 연립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의 고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