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임시 건축물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95회신일 1997.11.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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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임시 건축물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7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를 적용한다.

무허가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를 적용한다.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거나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인지가 판정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 또는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 배제 토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거나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이면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5 (1997.11.17 회신), "무허가·임시 건축물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56)
원 제목
무허가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의 공제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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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