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 건물의 음식점 사용이 매입세액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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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건물의 음식점 사용이 매입세액에 영향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미분양되어 음식점업에 사용된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영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건축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건물신축과 관련된 당초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건축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건물신축과 관련된 당초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2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미분양 건물의 음식점 사용이 매입세액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47)
원 제목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미분양되어 음식점업을 영위시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