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4회신일 1999.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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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6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해당하지만 자체 동력 굴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해당하지만 자체 동력 굴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지와 자체 동력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2235 심판결정
    2003.12.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4 (1999.02.06 회신),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40)
원 제목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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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