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가 입장료를 받고, 행사비용 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박람회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1,1996.08.20 및 부가46015-2698,1998.1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48,2001.04.07 및 부가46015-633,1999.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박람회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문화행사에 해당하므로 입장료는 면제됩니다.

행사비용 충당을 위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1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 부가46015-2698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부가46015-633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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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95 (<time datetime="2003-05-14">2003.05.14</time> 회신),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27)
원 제목
보조금과 참가업체 참가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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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