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3.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각 부동산은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고 있어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분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 각의 부동산별로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독립된 임대 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독립된 부동산들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각 임대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은 같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동법 제5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2 (<time datetime="2003-04-10">2003.04.10</time> 회신),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26)
원 제목
2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