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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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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물었다. 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환일 현재 공제대상 자산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변경됐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세액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02. 1. 1.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을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공제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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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5 (2002.01.30 회신),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1)
- 원 제목
-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