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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한다. 판정소는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재경부 소비46015-39(2003.02.14)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39, 2003.02.14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축산물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축산법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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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0 (2003.02.26 회신),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8)
- 원 제목
-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