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50회신일 2003.0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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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6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한다. 판정소는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재경부 소비46015-39(2003.02.14)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39, 2003.02.14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축산물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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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0 (2003.02.26 회신),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8)
원 제목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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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