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3.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2.26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2.2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0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2.14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9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