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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3.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2.26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2.2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0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2.14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9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축산법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