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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97, 2002.09.19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적용 시기.
회답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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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8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55)
- 원 제목
- 경비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