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97회신일 2002.09.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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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9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무를 도급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2.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

회답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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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97 (2002.09.19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70)
원 제목
아파트관리업체가 경비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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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