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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39 등 기존 질의회신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대행한다. 그 대가로 등급판정수수료의 2%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9, 2003.02.14, 부가46015-994, 1996.05.21, 부가46015-2032, 1998.09.09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39, 2003.02.14
※ 부가46015-994, 1996.05.21
※ 부가46015-2032,1998.09.09
※ 부가46015-1979,2000.08.16
정제 정리
질의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관련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다음 유사사례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9(2003.02.14)
· 부가46015-994(1996.05.21)
· 부가46015-2032(1998.09.09)
· 부가46015-1979(2000.08.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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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2032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부가46015-994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 재소비46015-39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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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97 (<time datetime="2003-10-14">2003.10.14</time> 회신),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73)
- 원 제목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한 후 관련 수수료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