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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면세 규정은 2002. 8. 26. 개정된 법률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97, 2002.09.19) 및 (부가46015-1657, 1999.06.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
회답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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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26 (2002.12.11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64)
- 원 제목
-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