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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3.01.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28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26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97
경비업무를 도급한 경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2.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