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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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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에 따른 투자주식 이전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투자주식 이전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분배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해당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2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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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254 (2002.12.28 회신),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26)
- 원 제목
- 잔여재산분배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