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사업자의 유아 교육프로그램과 부수 교재 등의 공급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가정을 방문하고 관련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한다. 관련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284, 2001.03.28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서학습지 공급과 첨삭지도 및 도서 대여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84, 2001.03.28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고, 관련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면서 관련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10 (<time datetime="2002-11-25">2002.11.25</time> 회신),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06)
원 제목
독서학습지 공급과 첨삭지도 및 도서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