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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놀잇감의 제공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놀잇감의 제공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고 관련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한다. 관련 교재와 놀잇감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 놀이감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유아 교육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 및 놀잇감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고, 관련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면서 교재 및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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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84 (2001.03.27 회신),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05)
- 원 제목
-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