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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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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사용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할 때 과세표준과 매장 사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사용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안의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매장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90, 1995.11.21) 및 (부가46015-451, 1999.0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안의 수수료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장 사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백화점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백화점 매장 사용료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90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 부가46015-451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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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44 (2002.11.13 회신), "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68)
- 원 제목
- 수수료매장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