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물었다.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에 지급하는 매장 사용료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내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매장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내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 과세표준 및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백화점 매장 사용료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0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05)
원 제목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백화점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거래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